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자본금을 편법 충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N 임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이유상 매경미디어그룹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, MBN 류호길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, 장승준 대표에게는 벌금 1,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MBN 법인에는 벌금 2억 원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MBN 등은 지난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 3천억 원을 채우려고 임직원 명의로 550억 원을 차명 대출받아 자사주를 산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 출범 당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주식을 나중에 매입해주기로 한 뒤 2017년에 실제로 투자자들로부터 자사주를 사들인 혐의도 받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3년을, 류 대표와 장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, MBN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72414003363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